▲ 대법원이 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세이프타임즈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살균제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대표는 98명에게 폐 질환·천식 등을 앓게 하고 1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 피해자 가운데 94명은 SK케미칼·애경산업·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복합 사용자다.

이에 2심 법원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와 옥시 등이 판매한 제품은 성분이 다른 별개 상품이라며 공모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복합 사용자 그룹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분들의 고충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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