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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공식 사이트와 사칭 사이트 비교. ⓒ 한국소비자원

노스페이스·디스커버리·데상트코리아·코오롱스포츠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이 과도한 할인율을 보인다면 사칭을 의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과도한 할인율로 구매를 유도하고 주문취소 등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는 106건에 달한다.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며 브랜드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사업자 정보 등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이후 최소 60%에서 90%까지 달하는 과도한 할인율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광고하며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싸게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피해 사례는 △노스페이스 53건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등 순으로 접수됐다.

사칭 사이트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보다 저급 모델을 보내주거나 아예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제품을 구매한 후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취소 버튼도 없어 사이트 내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없는 구조기도 했다.

결국 일부 소비자들은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에서도 판매자에게 소비자 불만 해결 요청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확한 판매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선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며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니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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