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박순관 아리셀 공장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 세이프타임즈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해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 인용에 따라 박 대표는 향후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박 대표 변호인은 지난 12일 "피고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보석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아리셀에서 일하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 등 4개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20년 5월 사업을 시작한 아리셀이 적자를 벗어날 수 없자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 파견 비숙련 노동자를 투입, 무리한 생산 감행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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