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박 대표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에 대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위험 파악·개선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비상 통로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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