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호환용 필터가 다수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 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됩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절차·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제품 가운데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에서 최대 10.7㎎/㎏까지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IT가 검출된 6개 LG전자 제품명과 수입·제조·판매사는 △한국필터I 360˚(정품형) : 몽골루 △필터포유 360˚(더프리미엄형) : 상상그램 △모노테크 360˚(정품형) : 베텔/모노테크 △에어케어I 360˚(정품형) : 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공기사랑 △TSI 360˚(정품형) : 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티에스인더스트리스 △프롬캐슬 360˚ (정품형) : 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에스투코퍼레이션 등이다.
제품명에는 정품형이라고 쓰여 있지만 공기청정기 공식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정품필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므로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
나머지 2개 제품명과 수입·제조·판매사는 △위닉스타워프라임 호환필터 : 씨에스텍스타일코리아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 : 이노텐드/뉴욕투마켓 등이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공기청정협회와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