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고려아연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고려아연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히든카드였던 집중투표제가 불발되며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과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최 회장의 자리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고려아연은 이사 수 상한을 두는 정관 변경도 임시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이는 주총 특별 결의사항이라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영풍·MBK 측의 의결권 지분이 46.7%인 만큼 이들의 반대만으로도 해당 안건은 부결된다.

MBK 연합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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