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고려아연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고려아연

경영권 문제로 다투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 연합이 다음달 23일 임시주주종회에서의 표 대결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수 주주 보호 방안으로도 활용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K 연합 측은 29일 고려아연의 이 같은 결정이 최윤범 회장의 자리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MBK 연합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MBK는 "소수 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최 회장 자리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MBK의 이사회 과반 확보를 저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30일 이 같은 입장에 대해 "MBK·영풍의 유일한 목적은 이사회 장악과 이익 확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조 단위가 넘는 차입금과 높은 요구 수익률을 맞춰야 하는 유동성 공급자(LP) 자금을 쓴 탓에 고려아연의 이사회 장악과 이를 통한 고배당 의결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일반 주주들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는 점에서 주주 권리 신장과 이익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주주 보호 장치로서 금융당국이 도입을 적극 권장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가 대표적인 주주 보호 방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고려아연이 실리와 명분을 챙기며 MBK 연합의 이사회 장악을 저지할 묘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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