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의 비정상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4005억원 배상소송을 했다. ⓒ 세이프타임즈 

영풍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기업 흔들기를 통한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된 법꾸라지 행태"라며 반박에 나섰다.

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회장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에게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비정상적인 투자와 독단경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최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경험이 전무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독단적으로 5600억원을 투자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최 회장은 중학교 동창이며 이 같은 사적관계가 투자배경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들은 1000억원 이상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풍은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와 관련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을 알았지만 터무니 없는 가치평가로 매출액 28억원의 203배에 달하는 5800억원에 인수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은 지난해 말 인수한 기업들의 낮은 투자금 회수율 등 경영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모든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 항변했다"며 "고려아연 투자 가운데 일부를 꼬투리 잡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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