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했다. ⓒ 심평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했다. ⓒ 심평원

최근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이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중구 원장)은 15일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의과 4개·한의과 4개 등 8개 항목이다. 의료·소비자단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료행위 2개 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다.

하지만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할 때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면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가운데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경상환자 장기입원·약침 등 3개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도 추가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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