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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캠프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 입차 제한당한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이 14일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 택배노조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서 과로사 등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쿠팡CLS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일용직 노동자 '가짜 3.3계약' △택배 노동자 불법파견 등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쿠팡CLS 감독 결과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현황을 적발했다"며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CLS 대리점 택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과로사한 로켓배송 노동자 정슬기씨와 쿠팡CLS 측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등 내용이 발견됐다.

이에 쿠팡CLS가 직접 위탁 택배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확인할 수 없고 과로와 고용 불안의 원인 또한 규명하지 못한 감독"이라며 "정씨 등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촉발된 감독인 만큼 과로사 원인 해명과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했지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택배 노동자 과로 유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클렌징 제도에 대한 권고 조치가 없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노동부가 쿠팡CLS에 야간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주 5일제 등) 매우 부실한 대안들만 열거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고용 형태가 갖는 한계가 있다면 최소한 과로사 산업재해 기준인 주 60시간을 준용해 노동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은 오히려 과로사 원인 규명과 해법 마련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근로감독은 택배 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죽었고 해법은 없다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업무시간의 경우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대기 등 절차 없이 업무 종료된다"고 적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쿠팡이 배송 마감 시간을 정해두고 해고 수준의 불이익 규정을 둬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은폐하는 행위"라며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쿠팡CLS는 내부적으로 입차 제한 규정을 둬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2023년 7월 캠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입차 제한한 적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쿠팡CLS의 입차 제한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노동부는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쿠팡이 대법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환경을 바꾸도록 제대로 근로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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