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 라돈 측정 결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30일 고시했다.
실내 라돈은 단기간 농도 변화가 큰 특성을 가져 장기간 측정이 권장된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국가에선 대표성 있는 실내 라돈 농도 측정 결과 확보를 위해 장기측정법(알파비적검출법)을 사용하고 사용기관에 정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지난해 12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실내 라돈 장기측정법 사용 시 내부 정도관리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측정기관이 고가의 라돈챔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내부 정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시료 제작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을 추가했다.
또 시료 제작 조건과 정확도 평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품질관리를 고도화했다.
개정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천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측정기관의 품질관리 부담이 줄고 실내 라돈 장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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