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의원실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보건복지위)이 급식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외식물가 상승과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급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며 소규모 급식 제공 시설의 증가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급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체계는 관할 부처별로 상이한 기준과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필요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에는 국가 차원 급식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급식 제공 시설 위생과 영양 상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화 등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급식 제공 시설 간 관리 수준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 영역에서 급식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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