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보건복지위)은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등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업의 1대1 집중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문제, 높은 예약 부도율 등 의료기관 운영의 고비용·저수익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함은 물론 성장 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와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어디서든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가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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