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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 세이프타임즈

근로자 재직 여부나 특정 근로 일수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재정의하며 기존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다.

재직 조건이나 특정 근무 일수 등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경제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경영계에는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기준 변화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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