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환노위·안양만안)은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여건 악화로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15~34세)에게는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하며 취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준비를 돕겠다는 내용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청년 구직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충분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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