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기업들은 연 6조8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기업이 재직하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 외에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2013년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최근 정반대로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면 연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일부 노동자에게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부담과 현장 혼란을 감안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통상임금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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