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바이오마커)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부기)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복통, 복부팽만 등 장 '불편감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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