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절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지난 7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지난 5월~9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없이 마늘종에 소금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채소절임 15t을 제조했다.
제조된 식품은 유통업체와 재리시장 등에 2t(대략 4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내년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많은 양의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창고로 쓰이던 경기도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충·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도 사용했다.
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도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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