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표그룹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외아들 정대현 에스피네이처 부회장에게 경영경 승계를 위한 부당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삼표그룹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외아들 정대현 에스피네이처 부회장에게 경영경 승계를 위한 부당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삼표그룹이 총수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그룹이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며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분체(레미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일반시멘트 대체재)를 구매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 전체 매출액의 31.4~39.4%가량의 물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 대비 고가에 장기간 구매했다고 밝혔다.

에스피네이처가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추가 이윤은 4년간 74억96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외아들인 에스피네이처 최대 주주 정대현 에스피네이처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은 에스피네이처의 이익을 바탕으로 삼표와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확대했다.

정 부회장의 삼표산업 지분율은 2020년 0.01%에서 2023년 5.22%로, 간접 지분율은 1.25%에서 13.12%로 급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2세 등 그룹 임원들의 가담 증거는 찾지 못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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