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키즈카페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 실내미끄럼틀 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키즈카페 등 설치형 제품 58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의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키즈카페 등 영업장에 설치된 일반인과 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처분한 4개 대상은 △어린이제품 1개 △전기용품 3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은 키즈카페, 음식점 등에 설치돼 영업에 사용되는 어린이 놀이기구 1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로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화학 물질로 장난감, 가정용품 등에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 작용해 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하고 어린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준치를 제한한다.

전기용품으로는 모발말개 1개, 전기침대 2개로 둘 다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4개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을 등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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