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채무보증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대기업이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채무보증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행위를 규제한다.

공정위는 탈법 채무보증행위 판단기준·유형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23일 제정했다.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이 채무보증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파생상품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다.

TRS란 금융기관 등이 판매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금융기관은 특정 회사의 채권 등 기초자산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금융기관은 취득한 기초자산에 기반한 파생상품을 개발,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손실을 얻거나 떠안는 대가로 금융기관에 이자 등 고정비용을 지불한다.

다만 상출집단이 TRS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가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을 이용, 부실계열사 기초자산에 투자해 자금을 우회지원하는 등의 탈법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의 계열사 채무보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으로 인해 대기업집단 안에서 부실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고 금융기관 자금이 일부 대기업집단에 과도하게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동일집단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상출집단 회사가 거래,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하면 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고시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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