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하반기 15조여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LH는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보증금 회복을 돕고 매입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2만3730건에 이른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또 임차인 희망 시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LH는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LH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하며,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 지원 폭을 확대했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과거 위반 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았던 피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나 신탁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에 가능하며,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추가 정보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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