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플렉스 한국타이어 본사 전경. ⓒ 한국타이어
▲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플렉스 한국타이어 본사 전경. ⓒ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가장 늦게 지급한 대기업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로 지급한 비율이 평균 87.64%로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지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하도급대금을 60일이 지나 지급한 경우가 9.85%로 공시대상기업 가운데 늑장 지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늑장 지급 1위 업체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이랜드(5.85%), KT(2.32%) 등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하도급대금을 현금결제한 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98.54%로 상반기보다 각각 1.65%, 1.35% 포인트씩 상승했다.

현금성결제비율은 만기 60일 내의 상생결제와 어음 대체결제수단까지 더한 것이다.

전액 현금결제한 대기업은 한진·카카오·네이버·에쓰오일·장금상선 등 23곳이다.

한편 공정위는 한화, HD현대, 태영 등 18개 기업에 공시기한 위반으로 과태료(25만~80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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