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했던 홈쇼핑 의류 업체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5억8269만여원과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를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과 9월 하도급 업체에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털 패딩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받았지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9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세롬어패럴은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14일 패소했다.
하지만 새롬어페럴은 지연이자 일부 1억7983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새롬어페럴에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이행하지 않아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롬어패럴이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고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영세 기업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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