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쿠팡 등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 상습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 44곳 가운데 16곳이 대기업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말한다.
대기업 중에선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회로 가장 많았다. 또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12회 △현대중공업, SK오션플랜트 8회 △쿠팡,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GS리테일 5회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쿠팡은 과징금 1662억원으로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쿠팡은 자사상품 우대와 검색 순위 조작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 GS리테일이 360억원, 현대중공업이 220억원, CJ대한통운이 191억원, 한화오션이 1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도 두드러졌다. 현대중공업 7회, 대우건설과 호반산업 각각 5회씩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상습 위반에 대해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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