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릴리알 금지성분 지정, 함유 제품 전면 폐기"

유럽,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릴리알(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은 '사용 금지성분'으로 지정해 함유된 제품을 전면 폐기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릴리알에 대한 미흡한 규제로 해당 물질이 함유된 다수의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릴리알은 알레르기·접촉성 피부염, 내분비 교란 등으로 태아에 악영향을 주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식독성 우려 물질인 릴리알을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만 지정, 단순히 제품 성분란에 표기하게만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지난해 식약처에 릴리알 성분의 △향후 제조사들의 사용 여부 △함량 규제 방안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을 단순히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지정,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하는 종류로 지정하고 있다.

향을 배합하는 목적으로 '샴푸'처럼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0.01%, 그 외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해 기재하도록 했다.

즉 가정용 세탁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만 규정된 채 화장품 유형별 전성분과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내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에 대한 미흡한 규제로 해당 물질이 함유된 다수의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화장품 성분과 원료 정보를 제공하는 쿠스(coos)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마몽드, 미장센, 설화수, 아이오페, 이지피지, 리리코스, 라네즈, 프라도어, 갸스비, 그라펜 등 주요 국내 화장품 회사 제품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내부 안전 기준에 따라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릴리알)을 금지하고 있다"며 "더이상 릴리알이 포함된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금지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생산된 제품 중 일부가 시중에 재고로 남아 유통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사용 금지성분으로 지정하고 함유 제품 전면 폐기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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