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작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제도(PLS)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적합 농약이 초과 검출되고 있다.
PLS는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23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간 온라인 농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가지와 갯개미자리에서 살균제와 살충제가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해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검사 결과, 가지에서는 살균제(프로사이미돈)가 기준치의 5배, 갯개미자리(갯벌 세발나물)에서는 살충제(디노테퓨란)가 무려 기준치의 27배가 검출됐다.
프로사이미돈은 베라·백합·고추(단고추류 포함)·딸기·수박·오이·토마토·부추·복숭아·포도·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고 그 외 작물에는 금지돼 있는 살균제다.
또 디노테퓨란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농약으로 유럽은 이미 2018년에 꿀벌 유해성으로 실외 사용이 금지된 신경 독성 살충제다.
이주영 의원은 "식약처는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를 감안해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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