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의원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내 직무태만·성비위·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460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수산위·비례대표)이 2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64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까지 73건이 발생했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67건), 음주운전(54건), 성범죄·성비위(47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47건), 금품·향응 수수(23건) 등이 있었고 그중 파면은 15건, 해임은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에 달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결국 한 부하 직원은 B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C해양지방청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했고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직원은 또한 본인이 사용했던 25만 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하고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임미애 의원은 "이 사건들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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