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상당)은 학대피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2만6000건 중 학대 가해자의 86%는 부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이 그 법정대리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 지자체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대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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