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의원실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의원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농해수위·사하을)은 12일 우리 해역 내 불법 조업 외국 어선과 해양 사고 등으로 인한 다양한 해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 결과 △나포 295척 △어획량 축소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 214척 △무허가 조업 51척 △영해침범 30척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급증하는 해양 치안 수요에 비해 해양경찰청의 경비 세력만으로는 방대한 해역에 대응하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비활동의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안은 △경비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정의 신설 △해양경비정보 수집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강화 △위험물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나포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협조하도록 해 실질적인 해양경비 활동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방대한 해역의 관리와 관계기관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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