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감도. ⓒ 서울시 

서울시가 투기방지를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3곳 △양천·광진구 등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 등 1곳 등이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도지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도지분거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또 지역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의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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