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에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선 목표를 전혀 세우지 않았다.
헌재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까지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은 '청소년기후소송'(2020년)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4건의 청구를 병합해 내린 판결이다.
시민·청소년·영유아단체 등으로 이뤄진 청구인은 "정부 기후 대응은 파리기후변화협정 수준에 비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2031~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한제아(흑석초 6학년) 청구인은 "우리의 삶은 이미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세상의 일원으로 태어나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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