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의원이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소희 의원실
▲ 김소희 의원이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이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 및 철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기후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난 17일 진행된 입법토론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에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임기 시작 직후 관계 부처와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탄소중립은 곧 산업의 문제고 대비가 늦으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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