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비례대표)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2호 법안이자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대한민국의 5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 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17일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기후금융 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무역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자금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금융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대응해야한다"며 "기후금융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0일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기후 문제에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