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시에서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건축공사 현장 658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와 방염처리 물품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 방염 시공 현장 27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공사 현장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성민곤 119광역수사대장은 "방염은 화재 확산을 지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방염 관계자는 방염성능 기준에 맞는 방염 시공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도 관련 법령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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