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 연합뉴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 연합뉴스

앞으로 영업비밀이나 기술탈취 등 산업스파이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기술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명인의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영업비밀 침해뿐 아니라 제조설비까지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해 재생산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해킹 등으로 영업비밀을 훼손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술보호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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