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 내부 특허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7일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맡은 안씨는 2019년 퇴사 후 이듬해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씨는 이때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와 이어폰 갤럭시 버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특허 10여건을 삼성전자가 도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을 담당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씨가 삼성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변호사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 지원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소송을 낸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 할 계획이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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