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됐다.
특허청은 세계 첨단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해 분석하는데 이런 분석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넓어진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855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냈다.
최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행위와 부당보유 등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사후 처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를 사전 예방까지 가능해져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유출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초범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기술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커졌다.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유출된 기술을 가져간 법인의 벌금형은 기술유출을 한 사람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