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 2건 발생

▲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가 올해 들어 두번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 금호타이어
▲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가 올해 들어 두번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 금호타이어

노동당국이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전남 곡성공장에서 성형기계 협착(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어 지난 7월 2일 광주공장에서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9일 만인 21일 숨졌다.

노동청은 안전 사고 관련 참고인 신분이던 정 대표를 노동조합 고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노조 측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며 정 대표이사를 지난 8일 노동청에 고발했다.

경찰도 노동당국 수사와 별개로 50대 지게차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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