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충남 금산군 한 주차장에 주차중인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압하고 있다. ⓒ 
▲  6일 충남 금산군 한 주차장에 주차중인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압하고 있다. ⓒ 금산소방서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에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충전 중이던 기아 EV6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전국적으로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현재로서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쯤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 1층 전기차에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차량은 기아 EV6로 인천 벤츠EQE350 전기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것과 달리 SK온 생산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은 여야 간 대립으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돼 관련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나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밀리지 않고 통과됐다면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피해 규모가 훨씬 작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전기차가 54만3900대인 것에 비해 이동식 침수조는 272개뿐으로 이동식 침수조 1개로 2000대의 전기차 화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을 보여 일반적인 방법 대신 침수조에 차량을 넣어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성에 비해 구비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이동식 침수조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관련 소방 안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강제 인증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질식소화 덮개와 침수조 등 특수 화재 진압 장비 확충 관련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리튬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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