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인접한 급경사지 관리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관리대상을 기존 5m에서 3m로 변경해 그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하도록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가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져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비탈면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진다.
행안부와 시·도는 급경사지 위치와 규모, 비탈면 유형,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시행할 전망이다.
또한 관리기관은 비탈면 관리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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