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원 처리 노동자의 보호·악성민원의 선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올해 5월 2일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 전화 종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악성 민원인의 퇴거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저출생 대책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의 민원 처리 편의 제공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 처리 노동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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