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잔액 1억원 한도 안에서 연 3% 이내의 이자 상환액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대상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가구원 모두 강원도에 거주하는 부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부부 등이 해당된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표 1인이 우리도(강원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정의 평창군청 도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살고싶은 평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예진 기자
syejin0902@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