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창군
▲ 강원 평창군이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평창군

강원 평창군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잔액 1억원 한도 안에서 연 3% 이내의 이자 상환액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대상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가구원 모두 강원도에 거주하는 부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부부 등이 해당된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표 1인이 우리도(강원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정의 평창군청 도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살고싶은 평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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