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시정·공표 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 4일부터 지난해 12월 31까지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게시물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 본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사용해 본 것처럼 해당 광고물을 게재했다.
또한 광고 글은 인플루언서들이 실제 체험한 뒤 직접 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광고대행사가 미리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도록 했다.
마켓잇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지난해 10월 3일까지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광고하게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숨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광고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면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거짓 광고를 보고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후기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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