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재생에너지 3법'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울 노원을)은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 등 재생에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석유 대체에너지 개념인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는 구분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발의됐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 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린수소 지원법으로 불리는 수소법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그린수소는 화석연료로 만드는 그레이수소 등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아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탄소수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않은 수소와 무탄소수소 사이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은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방향 충전은 심야전력 등 전력요금이 낮을 때 차를 충전해두고 전력사용량이 높아져 요금이 오르면 충전된 전기를 전력망에 되파는 것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해결 방안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와 일부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기능과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성환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고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라며 "국회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3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