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이 기후재난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 팔을 걷었다.
정 의원은 18일 폭우·폭염·한파 등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상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청년위원장, 이미현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 박상웅 전국가선통신서비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사고는 147건, 사망자는 22명에 달한다. 지난 9일 경북 경산에서 쿠팡 카플렉스 노동자가 배송을 하다 폭우에 휩쓸려 사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기후재난시대 속 날씨가 혹독해지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기준은 과거에 머물러있다며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과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했다.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국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속도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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