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제22대 총선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하며 이 중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의 32.5%를 차지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과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어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될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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