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제2차 위원회를 열고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의 결과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특례가 부여됐다. 현재 저상버스 내 휠체어는 차량 이동 방향을 향해 앉는 앞보기 설치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휠체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도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플랫폼 운송 사업은 여객자동법상 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에 한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해 선정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비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차량 진단기를 통해 진단 작업과 리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ruie0426@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