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노인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보접근성을 지원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식 속에 법률안은 발의됐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접근이 쉽지 않아 온라인 활동에서 소외되고 경제·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삶의 질과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 고립감 악화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과기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도와 법령 등에 관해 국가기관 등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격차해소교육을 기존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에 고령자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대상을 확대했다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서비스 제공업자뿐 아니라 정부도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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