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공장의 소방안전 설비 미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을 포함한 4개의 작업장에 방염처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특히 아리셀 3동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돼 불길이 크게 번졌다.
또 화재가 발생한 3동에 비치된 소화기들은 리튬 화재를 진압하기에 부적합한 분말소화기, 청정가스 소화기, CO2 소화기뿐이었다.
리튬전지 관련 화재 사고가 잦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전 규정이 미비한 현실도 지적되고 있다.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되지만 이와 관련된 소방설비 등 별도 안전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리셀 공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기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상구 설치 의무를 지니지만 공장 3동 2층에는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로 아리셀 화재 사고는 공장 내부 구조와 소화기 미비, 비상구 부재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 출동에 나서 내부 고립자 현황 파악을 시도했지만 샌드위치 패널이 폭발과 함께 무너져내려 내부 진입이 금지됐다"며 "불길을 잡고나서도 진입이 불가해 인명 구조 작업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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